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넷째,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섯째, 현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간 교환을 활성화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확대(1→3년)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월 11일~12월 22일)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