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5일 오후 1시30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 도정보고회' 원주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춘천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권역 도민 7천여 명이 참석해 체육관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상범 국회의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김시성 도의회 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김명기 횡성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신경호 도 교육감 등 주요 인사도 함께해 도정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에 힘을 모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보고회에서 PPT를 활용해 도정 주요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상황을 보고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강원도와 강원특별법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내일 국회 심사에 오르기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영주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역사를 바탕으로한 스토리텔링형 걷기 콘텐츠 ‘단종애사 대군길’을 추천하며, 충절의 고장 순흥 지역을 중심으로 영주 만의 깊이 있는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소개했다. ‘단종애사 대군길’은 어린 임금 단종의 비극과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충절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영주 순흥의 역사성을 따라 걷는 이야기 길이다. 피끝마을(안정면 동촌1리)을 시작으로 금성대군 혈석을 모셨던 죽동 성황당, 순흥의 흥망성쇠를 꿋꿋이 지켜온 봉서루(鳳栖樓), 단종복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은 순흥 안씨들의 성소(聖所)인 대산단소(臺山壇所), 읍내리 고려시대의 천년우물 사현정(四賢井)과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순흥면 내죽리)을 잇는 약 7km 규모의 둘레길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 길은 단순히 유적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금성대군과 순흥 지역의 비극과 연대, 희생과 기억의 복원이라는 서사를 한 걸음씩 따라가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권력의 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