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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가 종교에 손대는 순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해산’과 ‘척결’의 언어는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현재 합수본의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로 촉발된 정교유착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종교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의 금지선을 건드린다는 점이다.

 

원론부터 분명히 하자. ‘이단’은 종교 내부의 교리 판단이다. 어느 종파의 교리가 ‘정통’인지 여부를 국가가 판정할 수 없다. ‘사이비’도 법률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불법은 법률과 증거,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 국가 권력이 종교를 향해 ‘이단’ ‘사이비’라는 딱지를 붙이는 듯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정교분리의 취지와 충돌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분리를 선언한다. 즉,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거나 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입하지 말아야 할 주체다. 정치가 종교에 “해산”을 거론하고 “척결”을 말하는 순간, 국가는 종교의 심판자처럼 비친다. 그때부터는 헌법이 지키려던 자유의 구조가 흔들린다.

 

정교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종교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권력이 종교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종교를 통제하려는 조항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려는 조항이다.

 

불법 행위는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종교의 존재’를 문제 삼아 정치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면,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확인 절차’로 오해받는다. 사법의 독립과 삼권분립이 형식적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서 나온다.

 

정치의 책무는 종교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센 단어가 아니다. 정치가 종교에 손대지 않는 것, 바로 그 절제가 헌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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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기자 편집국 경제.사회부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