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0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사의 저조한 복구율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이 이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는 국비 포함 총 1276억 4745만 원의 재난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5일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피해 입은 공공시설 2602건 중 복구가 완료된 곳은 109건으로, 복구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276억 원이나 대거 예산이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4.2%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는 설계 발주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11월 말이다.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 6월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구율이 낮은 상태에서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행정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복구비 30억 원 이상 사업의 중앙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도 심사는 3일 이내로 줄이는 등 행안부와 협의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공시설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 대상 997억 원 중 904억 원이 집행되어 약 91%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사유시설 지원이 90% 이상 진행된 점은 다행이나, 소유자 사망이나 부상 등급 판정 지연 등으로 지급이 안 된 잔여 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치우 의원은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주민 안전과 직결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