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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디지털 격차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킨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심사 통과… 시행계획 반영 근거 신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화 가속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상남도가 매년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창업·혁신·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는 제조업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활용 부족으로 폐업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구조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32.9%에 이르며, 디지털 활용률은 청년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해 생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온 핵심 주체로, 이들의 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내년 시행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