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시의 통합돌봄 체계를 법률 수준에 맞추어 전면 정비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통해 병원안심동행, 퇴원환자돌봄, 가사·식사지원 등 필수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상위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건강관리·주거·일상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사업범위 구체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사항 명확화,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를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은 초고령사회 진입, 단독가구 증가, 복합질환 확대 등 돌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시민의 ‘살던 곳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2026년 시행되는 국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부산이 선제적으로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의료·요양·보건·일상돌봄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부산시의원으로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