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논산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관내 21개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방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준수사항이 기재된 점검표를 활용해 소독업체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 신고·변경 사항 준수, 시설·인력·장비 관리 실태, 환경부 승인 약품 사용 및 용법 준수 등이다.
시는 이번 자율점검에 응답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가 미흡한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관내 소독업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논산시는 관내 소독업체들의 “공동주택 등 법정 의무시설의 소독은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