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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2 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방지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부장 공급망에서 핵심적 기능을 k는 200개 기술에 대해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법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본회의에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유출법상의 산업기술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금형·주조 등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다.”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 국가 첨단전략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법안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어 뜻깊다.”라며 “우리 중소기업과 국가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본회의 통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