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심의 결과 불이행 문제와 서울시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포대로 가로수 교체 계획을 심의하고, 양버즘나무를 일부 제거, 일부 이식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남궁 의원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자치구가 임의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집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현행제도상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궁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가로수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도시 경관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자치구가 존중하도록 사후 관리와 행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