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여수시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여순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등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발급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적 조치이기도 하다.
발급 신청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방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발급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증·유족증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희생과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라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현행 11종의 지원사업과 함께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