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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위원장, “강원자치도 민물가마우지 퇴치 하세월”

11.7일 도의회 농림수산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023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예산 2억원의 집행 및 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멧돼지포획포상금은 1억9천320만원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만원에 그쳤다.

 

강원자치도의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도와 시·군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와 민물가마우지에 한 해 추진되고 있다.

 

멧돼지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7만원을,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의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지원사업 예산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무려 96.6%인 1억9천320만원이 멧돼지 포획포상금인 반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3.4%인 680만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멧돼지는 5천520마리인데 반해 민물가마우지는 고작 680마리에 불과한 것이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민물가마우지포획포상금사업은 현재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민물가마우지의 직접 퇴치를 위한 유일한 사업이다.

 

엄윤순 위원장은 11월7일 산림환경국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연구원의 지난 2022년도 연구용역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현재 개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 600여마리 포획으로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적어도 서식마릿수의 10%인 연간 2천마리 이상은 포획해야 자연 증가분을 상쇄하는 등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부화알 제거사업으로 확대해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별도로 도내 18개 시·군은 자체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관련 예산을 수립해 유해야생동물퇴치사업에 나서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포획실적을 살펴보면, 멧돼지와 고라니, 민물가마우지는 각각 5천399마리, 1만2천408마리, 823마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