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