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청주시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률 13%를 적용하면, 한 달간 최대 6만5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한도금액 상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과 11월 중 진행되는 ‘온시장’(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및 ‘청주페이플러스샵’(소상공인몰) 이벤트와 맞물리도록 추진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청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 13%에 그랜드 페스티벌 추가 인센티브 5%를 더해 최대 18%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가인센티브 혜택 한도인 70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시, 50만원까지는 기본 인센티브 혜택인 6만5천원에 추가 인센티브 2만5천원을 더해 총 9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인센티브 혜택을 초과한 20만원에 대해서는 1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페스티벌 기간 중 온시장과 청주페이플러스샵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3만5천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 과장은 “인센티브 상향과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페이 인센티브 혜택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가 인센티브 혜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