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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길 터줄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허종식 “재생에너지 확대‧첨단산업 유치, 전력 수요 대응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여 SP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들 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사업 추진 권한을 갖도록 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접속설비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전력망 건설을 효율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현행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연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만으로는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적기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민간이 건설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준공 후 한국전력공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유치는 결국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번 3개 법안은 전력망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