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