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 사업, ▲ 정기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寶庫)”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와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와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