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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통합돌봄, 살던 곳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법이 시행되기 불과 5개월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절반 이상이 제도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광주·대전·강원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대규모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 역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대전·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례, 전담조직, 인력, 협의체, 회의 등 5대 행정 기반과 서비스 자원(방문의료기관·퇴원환자 연계기관)이 기본 행정인푸라로서 반드시 함께 구축돼야 한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집행 권한을 부여하며, 전담조직은 복지·보건·주거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담인력은 사례관리, 방문의료, 요양·복지 연계 등을 수행하는 현장 실행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력을 담당한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주거·고용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자원을 조정·연계하는 협력 거버넌스이고, 통합지원회의는 개별 돌봄대상자의 지원계획을 논의·조정하는 현장 단위 의사결정기구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라는 국가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조직 모델, 예산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자체 간 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나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워, 법 시행에 대응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195개소, 지자체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은 10개소로 확인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44개소, 경기도 45개소, 경상북도는 4개소, 충청북도 4개소 등으로 기본서비스 자원확보가 미흡한 가운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라는 국가비전이, 현실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 등 3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재정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초기 3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할증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의 실행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