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울산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명확화 ▲‘관리주체’ 정의를 울산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구체화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현황·비용·미래 전망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 ▲실태조사 항목을 건설·운영 현황, 성능평가 결과 등으로 세분화 ▲노후 기반시설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진혁 의원은 “기반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자산으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능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울산시가 미래 지향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