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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2차 공개토론회 개최

- 시민 목소리 반영한 법적·행정적 대응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는 지난 7월 25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풍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업체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및 소통체계 강화방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민단체 측에서는 “향후 소송 과정 등에 있어 업체 측이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 체계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영주시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문 변호사 및 환경분야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법적 한계를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지역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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