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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슬지 전북도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아동친화적 공공시설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적 도시 육성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한 등 도-농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체화된 아동의 참여보장과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 친화의 개념이 도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수)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 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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