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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참여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참여금액의 규모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에서도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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