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체육분야 관련 국제 교류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안 제18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서,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 △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 △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국제 체육교류 민간 단체 지원을 통한 국제 체육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의 교류사업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는 물론, 기존의 교류사업만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체육 교류 조성 기반을 위한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 추진 및 체육 참여 주체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