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철규 의원은 인가·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제도 안내 수준을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장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공무원이 통보받은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후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효력을 부여하여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황철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규정이나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공무원이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참여권까지 보장한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