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충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관내 32만 4,927필지로, 시는 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올해 충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상업용지로 ㎡당 463만 3,000원, 최저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58번지 임야로 ㎡당 503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도로 개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된 지가는 충주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