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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호계·사화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근거 마련

창원시 파크골프장 조례안 개정... 호계 9홀 추가, 사화공원 18홀 등 운영 예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호계·사화공원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시설 확충 근거를 담아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는 호계파크골프장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고, 신규 조성된 사화공원파크골프장(18홀)을 명시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호계파크골프장은 이달까지 휴장을 거쳐 5월 1일부터 증설된 27홀로 운영되며, 사화공원파크골프장은 7월 임시 운영을 후 8월 정식 개관 예정이다.

 

또한, 바뀐 조례에는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에 대한 자격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창원시설공단이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운영 주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 보다 다양한 운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증설 및 신규 조성된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례에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