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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조경 관리 체계 전면 정비해 수목 관리 지원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기훈 의원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도시녹화의 개념 정립이나 수목 관리 지원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조경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시녹화 및 조경 시설 관리를 위해 ▲시장·주민·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목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수목 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운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