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홍천군이 군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인허가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 심사 청구 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들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정식 신청 전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공장 설립 승인 등 모두 21종이다. 구체적인 대상 민원은 홍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부서인 민원과에서 관련 부서의 법령 검토 내용을 종합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식 민원 접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민원은 준비 서류가 많고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민원인이 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천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용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