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전체 미징수 환수금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사례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환수금 징수 권리는 3년에 불과해 제도상 불균형 문제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권에도 적용돼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 취지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