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창원 요트학교’설치 근거 마련 나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2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요트 인구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요트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요트학교는 어린이·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 각종 요트 이론·실기·기술 교육, 요트 꿈나무 육성과 전문가 양성, 해양안전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요트학교가 설치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포츠 체험과 각종 요트 교육 등을 통해 창원시의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