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되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창원시 각 구 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한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개 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을 결정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청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계약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개보수 20%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