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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에 대해 예외없이 원상복구 및 행정‧사법조치 병행할 것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낱낱이 찾아내기 위함이다.

 

유명 계곡‧관광지 등 중점 관리대상 지역을 위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한 훼손의심지 추출자료를 통해 산림 내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드론 등을 통해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행정처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은식 산림청장은 17일 오전, 충청 지역의 산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4월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적발된 고질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은식 산림청장은 “청정한 산림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산림행정의 기본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