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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전한 의료기관 위해 질병청장에 직접 권한 부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보건소)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