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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유기동물 입양가구 '안심보험' 지원

4월부터 본격 시행…공공 동물보호센터 통해 입양한 구민에 1년 보험료 전액 지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까지 추진했던 유기동물 입양보험 지원이 중단된 뒤, 입양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시 보험 지원을 이어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 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이며,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해 지원 폭을 넓혔다. 단, 민간 보호시설 입양은 제외된다.

 

강남구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하는 이유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가 2위(35.2%), ‘질병이나 사고 발생’도 4위(23.7%)를 차지했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 역시 같은 부담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고, 입양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이번 안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이라는 점이다. 구는 국내 펫 전문 손해보험사인 ‘마이브라운’과 4월 8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보험은 강남구민이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 연령을 따지지 않고 과거 질병 이력도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 정확한 병력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동물의 현실을 반영해 보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주요 보상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 원, 수술비는 200만 원까지 보상한다.(자기부담금 3만 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천만 원)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천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구는 이번 보험 지원이 입양가구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가정의 연간 병원비가 평균 5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안심보험 적용 시 1마리당 약 35만 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50마리에 적용하면 전체 효과는 연간 약 1,70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이번 사업을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업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강남형 ESG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제도와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입양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끄는 표준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안심보험 지원이 입양을 주저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