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 과정에서는 수선적립금의 징수·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회계감사, 관리단집회 운영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 결과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