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내를 넘어 전화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시민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정명령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앞으로도 매월 존치 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을 면밀히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