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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나주형 통합돌봄 본격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맞춰 원스톱 돌봄서비스 제공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수납 정리와 대청소, 간편 집수리 등을 지원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돌봄 플랫폼을 통해 말벗 서비스와 가족 알림, 응급 대응 기능을 제공해 안전망을 강화했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가사 지원(월 36시간)과 방문 목욕(월 2회), 맞춤형식사 배달(주 2회),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일정 기간(기본 3개월) 집중 제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120% 초과~160% 이하는 20% 부담, 그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운영된다.

 

앞서 나주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쳤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나주형 통합돌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나주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