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홍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에게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25만 840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과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