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가 5일 ‘탈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 무마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가 강조한 첫 번째 쟁점은 형사 사건 결론이다. 교회는 “조세포탈 형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했다.
두 번째는 과세·납부 여부다. 교회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문제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소송 결과다.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5억 원을 반환받은 것 외에 모두 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교회는 의혹의 핵심으로 제기되는 ‘무마’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민·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법원에 어떠한 로비를 하였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혹 근거로 언급되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