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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조례안 발의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윤리적 기반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광양시가 신뢰받는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지역 IT산업체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윤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양만권을 윤리적 AI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시민·기업·공공기관이 함께 인공지능윤리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