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도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도내 주거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개별 노동 문제를 넘어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태 파악과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갑질·부당행위 발생 시 도의 직접 감사 권한 명문화,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교육·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지시와 관행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