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양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과장 광고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대상을 임대차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