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해양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우리 세대는 푸른 바다를 깨끗이 보존해 백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북 연안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누리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