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지역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우대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명시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여성기업 수는 6만2,621개로 전체 사업체(14만4,284개)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처럼 기업 초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근거 규정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집행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영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