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서면으로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반얀트리 화재참사는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처와 전문가‧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확고한 책무”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안일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에는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가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한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는 반얀트리 화재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건축 피난‧방화시설의 부실 준공과 소방시설의 부실 완공을 꼽았다. 화재 당시 반얀트리 리조트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승인을 득했으나, 실제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건축법상 피난‧방화시설과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법상 소방시설이 모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 기자는 “소방감리는 시공사의 압박으로 인해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담당 공무원 인력‧전문성 한계도 뚜렷하다”며 “소방감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 인력 풀을 투입하는 등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건축 분야도 피난‧방화 규정 관리‧감독 문제를 확실히 개선하거나 소방 전문 영역으로 이관해야 하고, 건축물 준공 확인 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의무 대상과 PQ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 완공검사 및 감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요 소방공사현장 완공검사 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향후 감리‧완공검사 제도 개선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과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부 부처‧시도소방본부와 학계 인사, 소방기술사‧소방기사‧소방감리자 등 각 분야의 소방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은 화재소방분야 대표학술단체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강윤진 회장이 맡았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적극 책임지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이윤 극대화”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어드벤티지 부여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인허가 및 설계‧시공‧감리의 전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주 책임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인명피해 화재 처벌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감리 PQ제도 확대 ▲피난‧방화시설 관리감독 강화 ▲소방완공검사 현장확인 의무화 및 제3의 전문기관 수립 ▲소방 상주감리 확대 및 기술지원감리 도입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세부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김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은 지난 3월 본부에서 작성한 제도개선안을 설명하며 △PQ대상 확대 △소방시설 완공검사 이후 유지‧관리 의무 강화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회장은 “건축감리 등 타 분야를 참고해 상주감리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지원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소방감리원 여유인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장은 “화재를 방지하려면 건축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와 마감재료 불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소방시설 사용승인 및 완공검사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소방안전공사 등 제3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은 ”소방 작동기능검사를 소수의 소방감리원이 부족한 시간 내에 감당하고 있어 제3의 전문기관에 일임할 필요가 있으며, PQ제도 확대 등 소방감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은 “예방소방은 공무원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이중적 책임을 요구받아 기피 업무로 꼽힌다”며 “관서별 엔지니어 그룹 양성, 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초점검 제도도 범위 명확화, 점검 기산일 조정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야‧소방분야로 이원화된 화재안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법령상 건축분야에서 피난‧방화시설을 맡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관련 업무는 소방분야에 전가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화재안전 관련 시설은 소방분야에서 인허가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생애주기체계를 일관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기록 내실화를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로 민낯을 드러낸 화재안전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자리”라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