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음성군은 15일(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주민 건의 피드백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겨울철 방한대비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조 군수는 소통 간담회나 민원인 면담 시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상당한 기간 안내가 없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안내가 미흡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조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금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 중 민간단체 행사 참석이나 군정 실적, 활동을 알리는 데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서 조 군수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방한 장비나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라”며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나 차도 등을 수시로 점검해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군수는 “소독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독감, 폐렴 접종, 코로나19 등 접종률을 파악하고 접종률이 미흡한 것은 군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