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충주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의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이어 2019년·2022년·2025년 세 차례의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심사에서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 양육 친화적인 제도 적극 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운영 ▲자녀 출산 축하포인트 지급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도하는 문화 조성에 기울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