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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하여 형사법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