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8.7℃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의회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