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하며, 이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약 70%)은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상세히 언급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일반 주차구역 끝자락에 세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며,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매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해시에 두 가지 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김해시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하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유무, 표기 상태, 구획 수, 관리 실태 등을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일일이 전화해야 한다면 전화해야 한다”며 행정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개선 여부를 반영하여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했다.
강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도 소개했다. 수원시는 ‘무장애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차구역 개선 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단지를 우대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 의원은 “작은 제도적 장치 하나가 시민 인식 개선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해시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지향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는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배려와 품격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김해시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