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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회 재정 안정성 보장 필요성 강조

5분 자유발언서 인천시체육회의 공공적 기능과 독립성 보장 조례 재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체육 번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 제4선거구)이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직면해 있다”며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 삭감·조정 탓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2023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약 4조7천억 원으로 전국 4위에 달하지만,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42억 원으로 지방세의 0.3%에 불과해 타 광역시 대비 체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법적 의무가 됐고, 구체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최소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인천 체육의 지속성과 시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은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복지·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시민 모두의 건강권과 여가, 지역 체육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체육도시 인천에 걸맞는 제도 개선과 시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체육회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육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민 중심의 제도 개혁을 위해 시급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